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: 2026년 기준 대인·대물 배상액과 손해사정 꿀팁
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위자료·휴업손해·향후치료비 산정 기준, 과실비율 공제 방식을 15년 차 전문가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“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정확히 얼마인가”입니다.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할 휴업손해나 향후치료비(치료 종결 후 발생할 치료 비용)를 놓치기 쉽습니다. 15년 차 금융·보험 전문 에디터로서 교통사고 합의금의 실체와 산정 공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.
📌 이 글은 공시된 공식 자료 기반의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금융 및 실손보험 청구 세부 결정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.
- • 대인 합의금 = (위자료 + 휴업손해 85% + 향후치료비 + 상실수익액) × 상대 과실비율
- • 휴업손해: 입원 기간에 한해 인쇄 소득 증빙 시 세전 소득 85% 인정 (무직자/주부는 도시일용노임 적용)
- • 대물 합의금: 차량 수리비 + 견인비 + 대차료 (또는 35% 교통비)
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위자료 액수는?
합의금은 부상 등급별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, 향후치료비를 합산한 후 과실비율을 공제하여 최종 결정됩니다.
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(2026년 기준)입니다. 위자료(정신적 손해 배상금)는 상해 등급(1급~14급)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“금융감독원 통합약관 기준 14급(경미한 뇌진탕, 단순 염좌)의 경우 기본 위자료는 15만 원이며, 통원 치료 시 1일당 8,000원의 기타 손해배상금이 추가 지급됩니다.”
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안내
| 합의금 항목 | 약관 산정 기준 (2026년) | 증빙 서류 및 특이사항 |
|---|---|---|
| 위자료 | 상해 등급 1 | 진단서 상의 부상 병명 기준 |
| 휴업손해 | 실제 입원일수 × 일 소득의 85% |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도시일용노임 노임단가 |
| 기타 손해배상금 | 통원 1일당 8,000원 | 실제 진료 및 통원 날짜 기준 |
| 향후치료비 | 합의 이후 발생할 예상 핀제거/물리치료비 | 의사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담당자 협상 |
합의금 협상 시 피해야 할 3가지 현장 실수
15년 차 에디터로서 수많은 사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,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 부담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봅니다.
※ 본 콘텐츠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법적/금융적 책임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. 구체적인 환급 및 치료 절차는 의사, 약사, 또는 공인 보험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