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

사고 처리, 수리비, 보험, 합의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세요

교통사고 후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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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합니다. 상대방이 100% 과실이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,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. 수리비는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과실율(과실 비율)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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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 보상 담당자 및 손해사정사가 사고 현장 증거(블랙박스, 도로 CCTV, 현장 사진),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, 차량 파손 부위 및 손해보험협회 '과실비율 인정기준'을 종합 판단하여 산정합니다.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'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(분심위)' 심의 청구나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개정 자동차보험 경상환자(12~14급) 4주 초과 치료 시 규정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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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경추·요추 염좌 등 12~14급 경상 환자가 사고 후 4주를 초과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, 주치의의 진단서(치료 기간 명시)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진료비 지불보증이 연장됩니다.

사고 수리 중 렌터카를 타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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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대물배상 약관에 따라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(사고 대차)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, 해당 동급 차종 대여료의 35%를 현금 교통비로 청구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사고 렌터카(대차)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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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100% 과실인 경우 무과실 대차가 가능합니다. 보험사에 대차 필요 여부를 알리고, 보험사 제휴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면 대차료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. 본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대차료의 본인 부담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보험금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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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, 수리 완료 후 필요 서류(수리비 영수증, 견적서 등)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
정비업체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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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 추천 업체를 이용하면 보험 처리가 원활하지만, 직접 선택도 가능합니다. 선택 시 정비업체의 규모, 수리 이력, 사용 부품(OEM/순정/사제), 보증 기간, 수리 기간 등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 사이트에서 지역별 정비업체를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수리 중 추가 피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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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 중 추가 피해가 발견되면 정비업체에서 보험사에 추가 견적을 제출하고 보험사 승인 후 추가 수리가 진행됩니다. 이 경우 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, 추가 수리비도 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
자기차량손해(자차) 보험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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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차량손해(자차)는 본인의 차량이 사고로 손상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상대방이 없는 사고(단독 사고)이거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며, 보험료가 추가됩니다.

사고 후 경찰 신고는 필수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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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명 피해가 있거나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. 경찰 신고 시 사고 기록이 남아 과실 비율 결정에 활용됩니다.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 접수는 필수입니다.

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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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과실 비율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험사가 CCTV, 목격자 진술, 차량 손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산정합니다.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로 매우 중요하므로 설치를 권장합니다.

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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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금은 치료비, 휴업손해, 위자료, 차량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결정됩니다.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며, 손해사정사의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사와 합의하게 됩니다.